달 영토 전쟁, 한계와 범위는?

달에 먼저 착륙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"아니오"입니다.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은 달을 비롯한 천체를 어느 나라도 소유할 수 없는 "인류 공동의 유산"으로 규정합니다. 그런데 자원 채취는 어떨까요? 그리고 안전 구역 설정은? 법의 허점이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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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형석
2026년 8월 12일 · 읽는 시간 7분
우주법·정책

핵심 법률 — 1967년 우주조약

📜 우주조약 제2조 (1967년)
"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 주장, 사용 또는 점령, 기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국가에 의한 국가 영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"

현재 미국·러시아·중국·한국 포함 110개국이 비준한 국제법입니다.

이 조항에 따르면 달에 착륙한다고 해서 그 땅이 해당 국가의 영토가 되지 않습니다. 아폴로 11호가 달에 성조기를 꽂은 것도 "영토 주장"이 아닌 상징적 행위로 해석됩니다.

그런데 자원은 어떨까?

우주조약은 달 자원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습니다. "영토"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과 "채취한 자원"의 소유권은 별개 문제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

💡 공해 유추 해석: 공해(공해상)는 어느 나라의 영토가 아니지만, 그 곳에서 잡은 물고기는 어부의 소유입니다. 달의 광물도 마찬가지로 채취한 자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

미국의 선택 — 국내법으로 선점

2015년 미국은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(CSLCA)을 통과시켜 미국 기업이 우주에서 채취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. 이 법은 국제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, 중국·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

아르테미스 협약 — 미국 주도의 새 질서

🤝 아르테미스 협약 (2020년~)
미국이 주도해 작성한 협약으로, 우주 자원 채취·이용 권리, 활동 기록의 투명성, 달·화성·소행성에서의 "안전 구역(Safety Zone)" 설정 등을 규정합니다. 2026년 기준 약 40개국이 서명. 중국·러시아는 서명 거부.

안전 구역 — 사실상의 영토?

아르테미스 협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개념은 "안전 구역(Safety Zone)"입니다. 달 활동 중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, 이것이 사실상의 영토 주장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

⚠️ 중국은 아르테미스 협약을 "미국의 우주 자원 선점을 위한 포석"으로 규정하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. 중국은 별도로 러시아와 함께 "국제달연구기지(ILRS)"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.

무엇은 허용되고 무엇은 금지되나

행위현황근거
달 영토 소유 주장불가우주조약 제2조
달 자원(광물·얼음) 채취논쟁 중우주조약 명시 없음
채취한 자원 판매국내법 허용(미국·UAE 등)CSLCA 등 국내법
달 기지 건설허용우주조약 제1조 (자유 이용)
안전 구역 설정논쟁 중아르테미스 협약 (비서명국 미적용)
달 군사 기지 건설불가우주조약 제4조
핵무기 배치불가우주조약 제4조

달 영토 분쟁의 현실적 한계

현재로서는 분쟁이 이론적입니다. 어떤 나라도 달에 장기 기지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2030~2040년대 달 기지가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 특히 달 남극의 좋은 위치는 한정돼 있어, 두 나라의 기지가 수백 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.

이런 상황에서 분쟁을 조율할 국제 기구나 규범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 1982년 해양법 협약처럼 모든 강국이 합의할 수 있는 "달 조약"이 필요하지만, 미·중 갈등이 심화된 현재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

⚖️ 핵심 요약: 달 영토는 소유할 수 없지만, 자원 채취는 법적 회색지대입니다. 미국은 아르테미스 협약으로 자국 주도의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, 중국·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별도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. 달 기지 시대가 열릴 2030년대가 진짜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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